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최대 400만원 지원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최대 400만원 지원
  • 김순아 기자
  • 승인 2019.05.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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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 경력단절여성!"
신한희망재단 포스터
신한희망재단 포스터

정부가 저소득,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에게 최대 4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일 은평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민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2018년 1월 신한희망재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지난 1년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월 2020년까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저소득,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등에게 3년간 50억원씩 취약계층 1만5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희망재단에서는 지난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1만5000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중 취약계층여성 4450명에게 매월 30만원씩(3개월, 최대 9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했다.

수당을 지원한 결과 2017년에 비해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훈련 참여자(3495명→4450명)는 약 1.3배, 취업자(1980명→3019명)는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올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많은 지원이 있어야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취약계층여성에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 독려를 위한 생계비를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생계문제로 인해 국비 지원 직업훈련 참여조차 어려운 한부모,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에게 매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월 100만원, 최대 3개월)를 지원,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 준비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 면접 준비 또는 양육 관련 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준비금에 대한 지원 대상은 100명이며,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해 5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6월까지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또 훈련수당 대상도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폭력 피해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훈련수당 수혜자 전원에게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과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아주 긴요한 지원사업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2017년 통계만 봐도 훈련받은 4450명 중 3019명이 취업을 해 68%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