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245곳 및 전국 불법소각 현장 점검결과, 총 4만 6,347건 적발
위반 사업장 등에 대해 조업중단,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전4월30일 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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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 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되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18. 상. 특별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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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
불법소각 현장 |
점검 사업장 수 |
57,342 |
1,327 |
10,918 |
45,097 |
적발건수 |
46,347 |
39 |
1,211 |
45,097 |
적발률 |
80.8% |
2.9% |
11.1% |
100% |
□한편,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 외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 》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 환경부는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 사업장(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 위반된 사항 중 황함유기준 초과 불법연료 사용‧판매는 7건이었으며, 불법연료를 사용한 곳은 수도권 4곳, 영남권 2곳 사업장이었고, 불법 연료를 판매한 곳은 영남권 1곳의 사업장이다.
※저황유 사용·판매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구분 |
사용․판매지역 |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각 도의 주요 도시 |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사용․판매지역을 제외한 시․군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3,000여 곳 중 1만 918곳의 사업장(약 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적발 건의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고,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순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국토교통부, '17년말 기준, 총 286개): 수도권(138) > 영남권(70) > 충청권(46) > 호남권(27) > 강원권(10)
○ 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476건), 경고(374건), 조치이행명령(264건) 등 총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348건에 대해서는 약 2억 9,5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불법소각 점검 결과 》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
○ 총 4만 5,097건의적발 건 중 4만 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루어졌다.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4,712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 중 944건(83%)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93건(17%)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라고 밝혔다.
※ 쓰레기 분리‧보관용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확대('17년 447곳 → '21년 1,060곳), 농촌지역 공동집하장을 확충('21년까지 매년 1,000여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