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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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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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대형마트 조사
내달 16일까지 선물세트 중심 과대포장 위반사항 점검
제주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대형마트 6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812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포장검사 명령 7건, 과태료 총 2건·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