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소송서 해녀가 승리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소송서 해녀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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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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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제주도, 판결문 내용 분석 대응 그러나 공사는 계속 진행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선 해녀들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증설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5명(월정리 해녀 및 주민)의 청구는 모두 인용, “해당 고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원고 1명의 경우 주민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원고 1명은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다가 재판이 시작되면서 월정리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7년 전인 2017년 7월 제주도는 2024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의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했다. 이는 이미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유입량은 1만1311t에 이르는 등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

그러나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인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고시는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설 중단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공사와 중단 재개를 반복해 왔다.

제주도와 갈등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하자 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도와 갈등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하자 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도와 갈등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하자 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을 주민들이 공사 재개에 합의하면서, 원고 22명 가운데 16명이 소를 취하지만 이 사반에 반대하는 주민 5명은 소송을 이어왔고,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증설공사는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600m 거리에 있는 당처물동굴은 기재하면서도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은 빠뜨리고, 수질·악취·오수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는 등 고시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