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ㅇ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는데'
□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온라인몰 등에서 질병명칭을 이용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질병을 온라인몰에서 금칙어로 관리해오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
√ (치매)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뇌 영양제’, ‘#치매에 좋은 영양제’ 등 광고 √ (관절염)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퇴행성관절염’,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 등 광고 √ (당뇨병) ‘당뇨병’,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당뇨병, 다이어트’, ‘혈당 관리~’,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 광고 √ (천식) ‘기관지 천식’, ‘면역, 감상선, 천식~’, ‘기침 천식 완화’, ‘천식에, 비염에, 가래에, 기침에~’, ‘#감기에 좋은 차,’,‘#비염에 좋은~’ 등 광고 √ (위염 등) ‘위염’, ‘장염형~’, ‘역류성 위염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 ‘코로나19’, ‘#식도염’, ‘#위장병’, ‘#위건강~’등 광고 |